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건강보험에서 약품비 점유율 23%…5년 중 최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지난해 23.3%를 기록했다. 최근 5년사이 최저치이며 2020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6일 지난해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을 담은 통계와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공개했다.지난해 건강보험에서 약품비는 22조8968억원으로 총진료비 98조1212억원 중 23.3%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점유율이며, 2020년 24.5% 이후 2021년 24.1%에 이어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감소분은 진료행위료로 옮겨갔다. 행위별 수가 체제에서 건강보험 진료비는 기본진료비, 진료행위료, 약품비, 재료대로 나눠지는데 지난해 진료행위료 비중이 50.8%로 절반을 처음 넘어섰다.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에서 약품비 비중이  5년 중 최저를 기록했다.(자료=2023년 6월 심평원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지난해 급여 의약품 청구금액은 23조481억원으로 전년 보다 9.2% 늘었다. 급여 의약품 청구금액의 33%는 70세 이상에서 나왔다. 60대까지 포함하면 급여 의약품의 절반 이상인 58%가 노인 인구에게 처방되고 있다.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지난해 45.6%가 처방됐다.종별 청구 현황을 보면 약품비의 70.4%는 약국에서 청구가 이뤄지고 있었고 상급종합병원 13.2%, 종합병원 8.2%, 의원 4.3% 순이었다. 의원에서 의약품 처방금액은 9조5985억원이었는데 내과 개원가에서 가장 많은 처방(4조219억원)이 이뤄졌다. 일반의 1조5308억원, 안과 6269억원, 이비인후과 5202억원이 뒤를 이었다.한편, 지난해 유통된 전체 의약품 출고금액은 88조9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10.2% 늘었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의약품은 전년 보다 13.3% 늘어 24조7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심평원은 코로나 백신 생산 및 감기약 생산금액 증가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특히 감기약 생산금액은 1조948억원으로 전년 보다 99.8%나 늘었다. 감기약은 전문약이 41.9%, 일반약이 58.1%의 점유율을 보였다.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완제의약품 통계는 3800여개 의약품 공급업체(제약사/도매상)의 공급내역보고 자료를 기초로 산출했다"라며 "의약산업계에서 의약품 적정생산, 수급 안정화 등에 적극 활용돼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7 11:59:20정책

심평원, 아프리카 등 8개국 대상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은 20~23일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일부터 23일까지 '2022년도 국제연수과정(HIRA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2022)'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올해로 10회차를 맞은 HIRA 국제연수과정은 2013년 이후 매년 보건의료지출 관리경험 및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있다. 이번 연수과정 대상자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그리고 캄보디아 등 8개국 13명의 공무원 및 보건의료전문가들이다.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현업 적용을 목적으로 연수과정에 참여했다.심평원은 지난해 12월 '전략적 구매를 위한 WHO 협력센터(WHO Collaborating Centre for Strategic Purchasing)'로 지정됨에 따라, WHO 협력센터 활동의 일환으로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WPRO)와 공동으로 이번 연수과정을 개최했다.이번 과정은 국내건강보험제도 및 건강보험 비용지출관리에 관한 강의와 각국 경험에 대한 토론 등으로 구성되었다.WHO의 재정전문가인 조셉 쿠친(Joseph Kutzin)의 'Health Financing for UHC' 영상강의를 시작으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전략적 구매에 대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의 심도 있는 강의가 이어졌다.주요강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현지조사 ▲적정성 평가 ▲급여 등재 관리 ▲KPIS(의약품유통정보관리) ▲DUR(의약품안심서비스) ▲빅데이터 및 ICT 시스템 등으로 구성됐다.이어진 시간에는 진행된 강의를 바탕으로 연수과정에 참여한 8개국의 국가별 토론을 통해 보건의료 환경 및 제도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장이 마련됐다. 아울러 연수과정 중 치악산 구룡사 국립공원 및 한지테마파크를 방문해 연수생에게 강원도 원주를 소개하고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한국문화전파와 지역상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했다.심평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이번 연수과정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전략적 구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인 만큼 심평원에도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라며 "3박 4일 동안 전수한 노하우가 각국에 더 나은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27 11:12:46정책

지난해 의약품 수입액 46.2% 급증 "코로나 백신 수입 영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의약품 수입금액이 전년 대비 46.2% 급증해 8.7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백신 수입 영향이라는 분석을 내놨다.심평원은 우리나라 완제의약품의 생산 수입 및 공급실적 관련 주요통계가 들어있는 '2021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해 전체의약품 유통금액은 8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이는 제약사와 요양기관 사이 직거래 및 도매와 도도매를 통한 공급금액이 반영된 결과다.도매상이 45조원으로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인 5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자 25.1조원(31.1%), 수입사 10.5조원(13.1%) 순으로 나타났다.2021년 의약품 유통단계별 공급금액의약품 유통단계별 공급액 중 도매상이 아닌 제약사가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직접 공급한 금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10.3% 수준이었다.지난해 의약품 유통금액 중 요양기관으로 공급된 금액은 32.2조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했으며 그 중 급여 의약품이 26.8조원으로 83%를 차지했다. 종별로 보면 약국에 가장 많은 63.7%(20.5조원)가 들어갔고 종합병원 22.3%(7.2조원), 의원급 7.7%(2.5조원) 순이었다.2021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은 심평원 홈페이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을 비롯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심평원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매년 발간되는 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은 국가 의약품 규모를 추산하는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더불어 의약품센터에 수집되는 많은 정보를 국민, 학계, 산업계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9 12:30:39정책

심평원, 중남미 보건의료 전문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가치기반 보건의료서비스 전략적 구매'를 주제로 한 중남미 국가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HIRA Training of LAC countries for Value Based Purchasing Systems for Health Service)을 수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요청과 재정지원으로 진행됐고, 중남미 국가들이 가치기반 보건의료서비스 구매 제도를 구축하는 데 협조하고자 추진됐다. 멕시코, 콜롬비아 등 총 11개국 정부 및 건강보험기관 소속 보건의료 전문가 39명이 참여했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어와 스페인어로 진행됐다. 교육과정은 전략적 구매에 대한 이해, 관련 기관 소개, ICT를 기반으로 한 심평원의 전략적 구매 기능,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불제도 ▲진료비 심사 ▲적정성 평가 ▲의약품유통정보관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보건의료 자원관리 ▲정보통신시스템 등 한국의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지출관리에 대한 내용이 특히 관심 받았다. 연수생들은 실시간 참여를 통해 중남미 국가의 기회와 도전과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중남미 국가의 의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시스템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온두라스의 사회보장청 소속 Dr. Marisabel Rivera는 교육내용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안(Action Plan)에 대한 발표에서 "온두라스는 1차 의료의 확충과 더불어 한국의 심평원처럼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체계적인 국가단위 건강보험제도의 부재로 재정위험에 직면한 중남미 국가들이 심사평가원이 공유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자국 보건시스템의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을 향상시키기를 심평원은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 말까지 중남미 국가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서비스 구매제도 정책 컨설팅을 수행하고 견실한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2021-06-11 14:11:01정책

건보공단, 네이버와 협력...모바일 건강보험 안내문 서비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네이버와 협력해 12일부터 건강보험 안내문 서비스를 모바일로 손쉽게 확인(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안내 발송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지 주소 또는 본인이 신청한 주소로 다양한 건강보험 안내‧고지 우편물을 발송해 왔다. 건보공단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인 네이버와 전자문서 서비스 분야 협업을 통해 지난달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구축했다. 12일부터 '영유아건강검진표' 안내문 등 1단계인 37종 발송을 시작으로 12월까지 219종, 2022년 459종을 포함 715종의 종이우편물의 디지털 전환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3~4월 발송되는 건강검진 관련 안내문 등 약 3500만 건이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발송될 예정으로 친환경적 가치를 창출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활용해 건보공단의 전자문서를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건강검진 대상 확인,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변동 알림, 건강보험료 및 본인부담환급금 조회 등 건강보험 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네이버 전자문서로 열람할 수 있다. 기한이 정해진 전자문서는 만료 3시간 전에 네이버 알림 서비스 제공과 이동통신사 문자통지(MMS)를 통해서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안내·고지 전자문서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더 상세한 내용은 공단 모바일(‘The 건강보험‘)이나 공단 웹서버 연결을 통해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한 전자문서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저장소에 유통정보를 등록하기에 등기의 법적효력을 보장받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모바일로 발송되는 전자문서 서비스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와 신청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전자문서 본인인증에 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모바일을 활용해 건보공단의 전자문서를 열람하고 종이 없는 행정실현 전자정부 구현에 발맞춰 적기에 건강보험 안내 및 고지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3-10 14:15:58정책

신약 건당 3900만원? 의약품 등재수수료 속도 내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등재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의약품 등재 시 수수료를 받기 위한 세부 제도 설계를 마친 만큼 앞으로 제약업계와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더해 의약품 등재 수수료도 추가로 받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생산성본부(연구책임자 이상훈)는 용역을 받아 지난해부터 진행한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적정 수수료 산출방안 연구' 결과를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상반기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의약품 등재 수수료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복지부에 보고했다. 이후 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수료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산정기준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연구진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 등에 의해 수수료 도입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수수료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이용이 법률상 강제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적인 근거를 필요로 한다고 평가했다. 의약품 등재 수수료 부과에 앞서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심평원은 의약품 유통정보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을 통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원가분석을 통한 행정비용을 인건비의 경우 4급 20호봉 월 기본급으로 환산해 징수하고 있으며, 시스템운영경비에 감가상각비와 SW유지보수 요율 등을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용역을 수행한 연구진은 수수료 산정 시 제약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조건을 의약품 등재 수수료에 그대로 적용하면 신약의 경우 평균호봉 기준 시 심사건당 '3900만원' 정도의 원가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경우에는 높은 금액은 아닐 수 있으나 처음 도입시점에서 외부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며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수수료는 그 공익성을 고려해 일정부분 원가 이하의 금액을 수수료로 산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구진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스위스,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의약품 등재 업무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로 서비스에 따라 수수료의 차이는 있으나 신약의 경우 1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수수료 도입 초기에는 행정비용 정도만 청구하는 방식을 선도입하고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제약사의 반발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경우 향후 실제 수수료가 확대될 가능성이 낮아 행정비용 징수만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약과 산정대상 기준 약제의 건당 수수료의 차이가 커 행정비용만 도입할 경우 산정대상 약제의 수수료가 너무 적어 징수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전체 발생된 원가를 온전히 받는 사례가 없으나, 실제 발생 원가와 공익적 영역에서의 서비스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실제원가에 근거한 수수료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3-26 12:00:15정책

칼레트라 등 코로나19 약제 유통정보 실시간 제공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치료제 유통업체 정보를 3월부터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자료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보유업체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28일 3월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를 공급하는 유통업체 정보를 요양기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통업체 정보는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급여기준이 변경된 코로나19 치료제 품목(인터페론 제제, 리바비린 제제 등 35개 품목)을 보유(추정)하고 있는 업체 정보다. 품목별로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다만, 심평원은 오셀타미비르 제제는 정보제공에서 제외했으며, 코로나 치료제 목록이 변경되면 정보제공 품목도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평원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수급 관리를 위해 공급내역 보고 정보를 바탕으로 품목별, 지역별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보유(추정) 업체 정보산출 대상 코로나 치료제 목록
2020-02-28 10:20:34정책

심평원, 의약품 공급업체 행정처분 사후관리 강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 사후관리 강화에 나섰다. 심평원은 22일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거짓보고 등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월 의약품 공급업체의 행정처분 이력관리와 이행여부 점검이 가능한 '행정처분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행정처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및 지연보고,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의뢰 내역과 처분 결과를 관리하고 그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를 처분권자인 관할 시, 군, 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심평원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관련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행정처분 중인 의약품 유통업체의 사후관리를 통해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성 및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3-22 16:10:58정책

심평원, 리베이트 등 '의약품 불법유통' 집중 점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확인 작업에 돌입한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25일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및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2019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 확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의약품 공급내역의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의약품 유통정보를 확인해 불법유통 등 위반사항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현지확인은 약사법 제47조의3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내역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업체, 불법유통 등으로 인해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여기에 의약품센터는 현지확인 결과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동시에 의약품 공급내역의 조작이나 갑질행위와 같이 정상적 유통이 방해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정동극 의약품센터장은 "현지 확인 강화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현장 컨설팅을 통해 의약품 공급업체에 정확한 보고방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의약품 공급업체의 불편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2-25 15:17:03정책

리베이트 근절 분위기에 고개 드는 심평원 현지조사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약품 공급내역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협의하겠다."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강화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 권한 부여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심평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하 의약품 공급자)으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받고 있는 동시에 해당 자료를 보유‧관리하는 정보관리자의 지위에서 유통정보의 정합성 유지를 위한 확인‧관리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의약품 유통업체가 보고한 공급내역과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대조한 뒤 미보고‧거짓보고에 대해서는 재보고‧수정보고 조치하고, 위반 경중에 따라 약사법 상 행정처분 의뢰, 주의통보 조치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심평원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불법으로 약국, 타 업체 등에 증여하거나 실제 유통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등 리베이트 의심 사례와 같은 불법적인 의약품유통과정을 다수 확인하기도 했다. 심평원이 제시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현지확인 중 확인된 리베이트 의심사례. 하지만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이 없어 별도의 조사를 실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때문에 리베이트 의심 건 등 불법유통 사례 발견 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위반 내역과 함께 복지부,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통보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업체 리베이트 등 불법 유통 관련 조사를 위해서는 증거‧정황자료 확보가 필수적이기에 권한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반려된 바 있다. 심평원 측은 보고 자료를 통해 "불법 유통 관련 조사를 위해서는 증거‧정황자료 확보와 불법행위 제재를 위한 고발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의약품 공급내역 외 확인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복지부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내역 현지확인 시 리베이트 등 공급업체의 불법유통 사실을 인지한 경우 관할 보건소와 경찰‧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조사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10-17 12:00:57정책

심평원, '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 특허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이하 의약품정보시스템)의 '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를 8일 획득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2007년부터 의약품 생산에서 소비까지 연간 60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의약품 유통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의약품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유통정보 수집·관리, 정보 분석 및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취득한 '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 특허의 범위는 의약품 판매자가 전송한 의약품 공급정보를 관리하고 활용·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이다. 세부적으로는 ▲의약품 유통에 필요한 표준코드 등 의약품 기준정보와 제약사 등 공급업체 현황정보 관리 ▲의약품 공급신고 시 데이터 형식 등 기본적인 점검과 유효기간 등 기준사항 확인 후 접수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정부 및 보건산업분야 등에 수집된 공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밖에도 국민 건강보호에 필요한 특정 의약품의 경우는 유통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 위해의약품 판매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이를 안내하고 공급신고를 반려하는 등 국민들에게 해로운 의약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이번 특허 취득은 의약품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우수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수출사업에도 의약품정보시스템을 포함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도 의약품정보시스템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08-08 14:45:17정책

복지부, 발사르탄 115개 품목 복용환자 무료 재처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 관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무료 재처방 조치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사용한 국민을 위한 조치방안을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9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으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건강보험 급여중지 품목 동일)이 대상이다. 종전 처방을 받은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체)이 가능하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만 가능하며, 다른 의약품(당뇨약 등)과 함께 처방 조제된 경우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환불 절차는 별도 운영하지 않는다. 기존 처방은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 재처방 및 조제, 교환 시 1회 한해 환자 본인 부담금은 없다. 7월 9일 재처방과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 추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요양기관의 비용청구 및 정산 등과 관련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해 해당 의약품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와 의료기관, 약국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7-10 09:19:34정책

의약품 일련번호에서 ‘의료기기 UDI’ 답을 찾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의료기기 UDI 시스템 국가별 도입 현황 의료기기 UDI(Unique Device Identification·고유식별코드)와 제약업계에서 먼저 시행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여러모로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두 제도 모두 의료기기·의약품 관련 사건이 불거진 후 정부가 해결방안으로 추진한 점과 동시에 추후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 안전을 위협받는 심각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복잡한 제품 유통구조와 함께 이해당사자가 많고 제도시행을 위한 기술적 문제, 국제표준 문제, 실제 업무적용 문제들이 얽히고설켜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업체 모두 제도시행 내용과 향후 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심도 깊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따라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조만간 시행 예정인 의료기기 UDI 제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반면교사로 삼아 의료기기 UDI 제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정착시켜 시행해야하는지 방안을 모색해봤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시행 과정에서 남긴 교훈 복지부는 2000년 7월 의약품에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유통과정에서 이를 활용토록 하는 정책적 사후관리가 미흡해 제약사들은 바코드가 표준에 맞지 않거나 읽히지 않으며 정보 또한 맞지 않는 등 적지 않은 오류를 겪었다. 정부는 이에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을 개정해 2008년 1월부터 심평원에서 GS1 형식을 따르는 KD 코드를 부여하고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하도록 했다. 또 실태 조사를 통해 바코드 오류 의약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제약사·유통업체 등 업계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KD 코드는 UDI의 ‘DI’(Device Identifier)에 해당하는 제품 코드만을 담고 있다. 다만 크기가 작아 바코드 표시가 어려운 15ml·15g 이하 주사제·연고제 등에 대해 바코드 부착을 의무화하는 대신 2D 바코드인 데이터메트릭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정부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정의약품의 경우 2012년 1월, 전문의약품은 2013년 1월부터 유통기간과 제조번호를 추가한 GS1-128 코드를 사용토록 했다. 2015년부터는 이들 의약품에 대한 일련번호를 추가토록 했다. 이를 통해 이듬해 2016년에는 제약사, 2017년부터 도매상들도 일련번호 단위 공급내역을 제품 출하 시 보고토록 했다. 한편, 빠르게 발전한 자동인식기술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정부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당시 국내에서 처음 제약사에 대규모 상용화가 이뤄졌으며 RFID 관련 국제표준 내용이 의약품 일련번호 규정에 추가됐다. 정부 또한 데이터 인식 효율성을 들어 RFID 사용 장려를 위해 제약사에 지원금을 제공했다. 이 결과 RFID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약사들이 늘어났다. RFID는 최근 많이 회자되고 있는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개념을 최초로 만들어낸 기술로 제품번호와 일련번호만을 코드로 가지고 유통기간과 제조번호 같은 부가 정보들은 모두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RFID를 구축한 제약사들은 지정 의약품에 유통기간과 제조번호를 코드에 사용해야 하는 2012년 이전부터 이미 일련번호 시스템을 구축해 일련번호 제도를 선행 실시하게 됐다. 하지만 RFID 기반 일련번호 시스템을 구축한 제약사들은 유통기간과 제조번호를 바코드에 인쇄하는 것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IT시스템적으로도 의약품 생산업무 과정에서 준비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코드를 선택한 업체들보다 앞서 훨씬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RFID 기술 역시 당시에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훌쩍 뛰어 넘는 추가비용을 시스템 추가 개발비로 부담했다. 당시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RFID 도입 제약사에 세제 혜택, 유통정보 제공 수수료 감액 및 유통단속 유예 등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이 마저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반면 표준 바코드를 본격 의무화하면서부터 단계별 제도 시행을 목전에 둔 업계 당사자들은 매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도시행 연기 또는 폐지를 주장했다. 문제는 업계 당사자들이 정부의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시행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사전 공청회나 교육이 있을 때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거나 또 설마 정부가 정말로 시행하겠냐는 식의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안하는데 먼저 나서면 손해라는 이유로 제도시행 직전까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 그러다 막판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거나 업계 부담을 이유로 뒤늦게 수용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업계 이익단체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국가별 의료기기 UDI 시행 전망 물론 업계만을 탓할 일은 아니었다. 정부는 사전에 충분히 업계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명확한 표준 업무 프로세스는 물론 기술적 한계와 예외 사항 등을 고려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했다. 당연히 업계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뒤늦게 국내외 제약사, 관련 협회, 업계 전문가 등을 모아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해 시행시기를 늦춰가며 제약사와 유통사들이 합의해 2016년까지 제약사들은 바코드 혹은 RFID를 사용해 의약품 일련번호 라벨을 부착하고 출하 시 정부에 보고토록 제도를 정비했다. 문제는 또 다시 2017년 도매 유통사들로부터 불거졌다. 이들은 제약사들이 일련번호로 고민할 때 그 파급효과를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초만 하더라도 제약사들만 제대로 한다면 정부 정책에 적극 따르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017년 정작 그들이 공급 보고를 일련번호 단위로 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자 앞서 제약사들이 충실히 이행한 규정과 제도를 전면 뒤집는 주장을 펼쳤다. 더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시절 중요한 추진 과제였던 의약품 일련번호 관리제도가 촛불 민심으로 들어선 새 정부에서 역주행 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실제로 지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영세한 의약품 도매상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유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복지부장관이 유통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도매상을 방문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련번호 관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도매상을 굳이 찾은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매상 스스로가 무책임하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 일련번호 단위 공급내역 보고를 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도매상들이 준비되기 전까지 제도를 시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조만간 도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아직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지 않은 제도를 왜 우리가 먼저 하느냐고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많은 투자를 통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서 기술을 개발하고 유통 투명화를 실현시킨 RFID 방식을 없애고 바코드로 바꾸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유통 투명화를 목적으로 기술을 도입해 업계의 철저한 관리를 유도하고자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 업계 관리가 힘드니 유통 투명화를 하지 말라는 요구와 다름없다. 일련번호 제도는 국민 건강을 위해 제약사·유통업체로 하여금 의약품 관리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따르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 스스로가 여러 이유를 들어 의약품 이력 추적관리에 미온적이라면 프로포콜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료기기 UDI 가이드라인 수립·정책 추진 강력한 의지 표명해야 의료기기 UDI 제도는 주사기 재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기기 이력 추적관리 필요성 때문에 도입이 추진됐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값싼 주사기에 UDI를 통해 이력추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거니와 미국 유럽처럼 당장은 의료기기 정보공유를 표준화하겠다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유통 이력추적을 할 수 있도록 대상 제품을 명확히 선정하고 이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고, 또 향후 관리수준이 높아져 추가로 구축해야 하는 시스템과 예외 사항들은 어떤 것인지 중장기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학계·업계의 다양한 전문가 도움을 받고 충분히 그들과 협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과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의료기기 UDI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다시금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 업계 이해당사자들도 의견수렴 과정에서 무조건 못하겠다는 문제점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의료기기 UDI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최소한의 시행착오로 환자 안전관리를 실현하는 의료기기 이력추적관리제도로 정착되기를 국민들은 진정 바라고 있다.
2018-05-04 11:52:38의료기기·AI

시범사업 앞둔 ‘의료기기 UDI’ 폭풍전야의 고요함?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의료기기(치료재료) 생산부터 최종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이력추적관리로 환자 안전관리를 실현하는 ‘의료기기 UDI’(Unique Device Identification·고유식별코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부작용 발생 시 즉각적인 회수조치는 물론 의료기기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해 제품마다 국제 표준화된 UDI를 부착하고 제품·유통정보를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에 등록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8월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거친 본 사업은 2019년 4등급을 시작으로 2022년 1등급 의료기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시범사업을 불과 3개월 앞둔 현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의료기기업계 역시 정부의 2019년 의료기기 UDI 제도 시행이 계획대로 가능할지 의심어린 눈치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UDI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일부 내용은 당초 UDI 도입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이해당사자들이 자칫 자기만의 잣대로 오해할만한 소지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기자는 2회에 걸쳐 의료기기 UDI 기본 개념과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비교사례로 삼아 성공적인 UDI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신준수 과장이 지난해 1월 13일 본지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의료기기 추적관리와 UDI 도입 실행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의료기기 UDI 도입 국제 동향 의료기기 UDI는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감염 및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결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다. 이후 2013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보완한 국제표준 기반 의료기기 추적관리제도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의료기기 UDI가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적 의료기기 추적관리와 환자 안전관리 강화 추세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목적에 공감했다. 식약처가 밝힌 UDI 도입목적은 의료기기 전주기 관리를 통해 유통관리 투명성 확보와 실시간 추적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은 제조사로부터 제품 정보와 함께 도·소매로부터 유통정보를 수집해 심평원에 공급내역을 제공하고 관련 실무기관, 의료기기 취급 당사자, 의료기관과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판 중 의료기기 문제 발생 시 신속한 경고·회수조치와 함께 유통과정뿐 아니라 실제 사용단계까지 이력 추적관리가 가능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기 UDI는 언제 어떻게 등장하게 됐을까. 의료기기는 전 세계에 유통되며 국가별 규정이 상이한 경우 여러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할 수 있는 지침서가 필요했다.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IMDRF)은 국가 간 UDI 규정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2013년 12월 UDI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상당수 국가들은 해당 가이던스를 참조해 UDI를 시행하고 있거나 추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FDA는 2013년 세계 최초로 UDI 규정을 제정하고 2014년 9월부터 위험성 등급에 따라 단계적 의무화를 시작했다. EU 역시 2017년 4월 UDI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터키 및 일부 중동국가들은 도입을 준비 중이며 일본 또한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UDI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밖에 중국은 IMDRF 권고사항을 수렴한 UDI 제도시행을 위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의료기기 UDI 시행 핵심 요소와 도입 고려사항 UDI(Unique Device Identification·고유식별코드)는 말 그대로 의료기기를 고유하게 인식할 수 있는 체계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체계가 없던 시절 의료기기제조사들은 제품마다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여러 회사에서 비슷한 이름의 제품을 제조하기도 하고, 또 같은 회사 같은 제품도 모델에 따라 다른 제품이 될 수도 있었다. 심지어 표기 방법에 따라 같은 제품도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 제품을 인식하는데 큰 혼란을 겪기고 했다. 따라서 제품마다 고유 코드를 부여해 사용하자는 것이 UDI의 기본 아이디어다. 그런데 이 코드를 부여하는 방법도 표준이 있어야 유일성을 보장할 수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통용돼야 하기 때문에 민간국제표준기관인 ‘GS1’ 표준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UDI 세그먼트는 각각의 의료기기를 식별할 수 있도록 회사명·회사주소·제품 ID를 담고 있는 ‘DI’(Device Identifier)와 로트번호 혹은 배치번호, 일련번호, 유효기간, 제조일자 등 생산 정보를 포함한 ‘PI’(Product Identifier)로 나뉜다. 이처럼 의료기기 표준에 근거해 고유한 인식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UDI의 가장 큰 핵심이다. 더불어 부여된 표준 코드는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자동인식기술 중 하나인 바코드로 표시하고, 사람 역시 같은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가독성 문자와 함께 여러 가지 제품 정보들을 라벨에 표시하는 방법을 표준으로 정했다. 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자동인식기술은 의료기기 UDI 도입을 앞당겨 현실화했다. 식약처가 지난해 발표한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 추진계획안. 시범사업은 당초 2017년 11월 시행에서 2018년 8월로 연기됐다. 1차원 바코드는 2차원 바코드인 데이터메트릭스로 발전했으며 최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의 경우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인식기술의 사용 방법 역시 UDI 관련 표준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자동인식기술과 여러 가독 정보들을 표시하는 라벨링 방법은 바로 UDI의 두 번째 핵심 요소다. 중요한 점은 표준 코드가 정작 의료기기 사용자에게 무의미한 정보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 즉, 고유한 코드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제조사는 허가 받은 의료기기 정보를 시판 전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하고 도·소매, 환자, 의료기관, 정부기관 등 사용자들은 라벨에 표시된 고유 번호를 인식한 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조회해 제품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UDI의 세 번째 핵심 요소다. 주의할 점은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조회되는 정보는 생산 또는 유통할 때마다 변화되는 PI가 아닌 DI 정보를 통해 제품 자체에 대한 변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유통이력 정보가 아닌 제품 기본 설명과 특성 같은 전자 카탈로그 성격의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GUDID’, EU에서는 ‘EUDAMED’라 부른다. 미국·EU의 UDI 규정은 제품 정보를 담고 있는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것까지를 요구하고 유통이력을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요구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투명한 유통내역을 이력 추적하고자 하는 것이 UDI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GS1에서도 EPCIS(EPC Information Service)와 같은 이력추적에 대한 표준 인터페이스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식약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성을 살펴보면, 미국의 GUDID에 해당하는 제품정보뿐 아니라 공급내역 같은 유통정보 역시 수집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외사례보다 진일보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UDI 도입을 처음 필요로 했던 위해 의료기기 긴급회수 명령사례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례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정 제조사에서 생산된 의료기기가 제조과정 문제 때문에 긴급회수 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가정하자. 해당 제품 자체를 허가·취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 제조번호, 즉 로트나 배치번호에 해당하는 제품만을 회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통 및 사용 각 단계에서 해당 제품 UDI의 DI·PI를 읽어 회수대상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제조사 및 도·소매는 제품 출하 시 UDI 코드를 읽고 식약처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에 연동해 출하내역에 대한 보고뿐 아니라 긴급회수 대상 제품인지를 문의해야 한다. 이는 환자에게 사용되는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확한 사전 관리를 위해서는 실시간 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동이 필수적이다. 식약처로부터 특정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일괄적인 회수명령이 내려온다면 각 사업장에서는 정확한 제조번호별 재고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출고뿐 아니라 입고 시에도 이를 기록 관리해야하고 주기적인 재고 실사 또한 이뤄져야한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를 살펴보자. 정부는 의료기기 UDI 제도를 도입하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주사기를 한번 사용할 때마다 UDI 코드를 읽어 해당 주사기가 사용됐다는 것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기록 관리돼야한다. 이는 재사용하려고 할 때 이미 사용된 이력이 있으면 이를 중지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일회용 주사기에는 포장지가 아닌 주사기 본체에 Direct Marking으로 일련번호를 PI에 기록한 UDI 코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재사용 문제는 주사기 개별 제품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이다. 제품 개별로 일련번호를 부착해 이를 관리하는 것은 제조번호만으로 제품을 관리하는 것에 비해 매우 많은 관리비용이 필요하다. 저렴한 가격의 일회용 주사기에 과연 이런 관리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한다. 또 Direct Marking으로 의료기기에 UDI를 각인하는 것은 더욱 힘든 요구사항 중 하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재사용 의료기기에 한해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두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일회용 주사기가 아니더라도 만일 특정 제품이 어떤 유통 과정을 통해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고자한다면 제조번호만으로는 이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유는 똑같은 제조번호의 수많은 제품이 다양한 유통 경로를 거쳐 퍼져 나갔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제품 일련번호가 있어야만 개별 제품의 유통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IMDRF 가이던스를 보면, UDI를 기반으로 유통·사용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되 고위험군 의료기기의 경우 일련번호를 입력해 관리토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위험군 제품 52종에 대해 추적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UDI 역시 어떤 제품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정확한 이력추적을 해야 할지 명확한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업계, UDI 시행 가이드라인 공유해야 현재 미국으로 의료기기를 수출하거나 제조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제조사들은 이미 UDI 코드와 라벨링 그리고 GUDID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내용을 잘 몰라 힘들었지만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등의 도움을 받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진행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는 UDI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라벨링과 제품정보에 대한 공유 데이터베이스 등록만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조만간 국내에서 본격 시행될 의료기기 UDI는 업계의 더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할 것이다. 만약 업계가 현재 UDI와 관련해 이해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복잡한 일들이 추가적으로 생긴다면 정부에 대한 반발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가 UDI 공급내역 보고를 위해 유통가격 정보 제공을 요구하자 업계가 크게 반발한 것처럼 말이다. 정부 역시 UDI 시행을 앞두고 만에 하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기간 또는 제도시행 연장을 요구하는 업계에 끌려갈 경우 환자 안전관리를 실현하는 당초 UDI 도입목적 달성은 요원할 것이다. 정부와 의료기기업계는 의료기기 UDI 시범사업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제도시행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다. 업계 준비 부족과 정부의 불명확한 정책 혼선이 맞물려 의료기기 UDI 제도가 표류하다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2018-05-02 00:15:34의료기기·AI

의료기기산업협회, KIMES 의료기기 정책세미나 대성황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경국 회장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KIMES 2018 참가업체로부터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코엑스전시장(COEX)에서 열린 ‘제34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18) 기간 정부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주최한 의료기기 정책 세미나를 업계 종사자의 열띤 참여로 성황리에 마쳤다. 협회는 KIMES 2018 전시장 3층 D홀 615호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안내 부스’를 새롭게 단장해 방문객을 맞이하고 협회 주요업무를 소개하는 국·영문 브로셔, 의료기기 인재양성 교육정보 및 협회 대관 안내, 인터넷 의료기기 실적보고 가이드, 2017 협회 연감, 2017 의료기기 시장분석보고서,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안내 책자 등을 비치하고 배포했다. 특히 KIMES 2018 전시회와 협회 홍보를 위한 특별에코백(부직포 가방) 2000개를 제작해 전시회 참가 회원사에 20개씩 배포해 부스에 내방한 관람객에 나눠줄 수 있도록 했다. 또 KIMES 전시 기간 중국 의료기기시장 진출과 회원사 협력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산둥성 위하이시 무역촉진위원회’ ‘후난성 장샤 의료기기산업협회’ ‘중국국제의료기기전시회’(CMEF) 주최사 관계자 등 의료기기 유관단체와 활발한 만남을 가졌다. 이밖에 협회는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기업 경영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 정책 세미나 등 9개 대주제 35개 강좌를 개설했다. 15일~16일 양일간 열린 세미나는 업계 종사자 약 21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식약처와 공동 주최한 ‘의료기기 정책 및 허가·심사 동향’,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KMDIA 건강보험 정책세미나’에 대한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세미나 내용을 살펴보면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김병관 주무관은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nique Device Identification·UDI)이 2019년 1월 1일 4등급 의료기기를 첫 시작으로 연차별로 2022년까지 전 의료기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사용이력 추적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정보를 확보해 의료기기 시판 이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성홍모 사무관은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됐던 의료기기 이물 혼입 발생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 해결을 위해 올해도 이물 혼입발생, 부작용 정보 등 위해우려 해외제조소 현지실사를 확대하고 추적관리시스템 유통정보 분석을 통한 계통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소슬 통관관리팀장은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발급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품목 정지와 최대 수입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수입 의료기기에 동물유래물질이 포함돼 있을 경우 반드시 ‘표준통관예정보고 BSE 내역 대상’으로 신고하고 구비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 한편,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문재인 케어 추진 배경은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비급여가 증가해 보장율이 정체된 상황이 원인”이라며 “이를 위해 등재·기준 등 의학적 비급여에서 치료에 필요한 의료는 모두 급여화하고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의료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MRI·초음파는 필수급여화 하고 선택진료비는 페지, 상급병실은 2~3인실까지 필수급여화 해 의과 비급여 7.3조원 중에서 5.7조원은 급여권으로 돌리고 1.6조원은 존치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평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치료재료 등재관리 프로세스 개선, 예측 가능한 가치기반 치료재료 적정보상 등을 목표로 가치평가 등 위원회 평가사례 공개, 급여결정 및 행위·치료재료 동시검토 프로세스 마련,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검토, 중보보상 방지를 위한 상대가치 점수 조정, 등재 후 가격 재평가 검토, 국내 개발 등 기술혁신에 대한 적정보상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료재료 분류체계 개선안 도출과 코드체계 표준화 방안 마련, 실거래가 서면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 이밖에 법무법인 광장 정진환 변호사는 올해 1월부터 작성 의무화가 시행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한 지출보고서’ 법령과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업체는 복지부장관이 지출 내역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해야 하며 지출내역 당사자인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체에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확인을 요청 시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경국 회장은 “KIMES 전시회는 국내 제조사의 제품 경연장이면서 신기술과 신제품을 세계시장에 공개하는 곳으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전시회 참가기업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안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업계에 도움이 되는 수출 전시 지원과 다양한 세미나와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3-20 12:29:16의료기기·AI
  • 1
  • 2
  • 3
  • 4
  • 5
  • 6
  • 7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